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9. 원고 명의의 계좌(C)에서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금 6,000만 원과 1년 이자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위 돈은 D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도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주면 다이아몬드 직급이 되어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 주장의 월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은 통상의 대여금 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원,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율 등에 대하여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