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2,000만 원, 2013. 11. 20. 1,000만 원, 2014. 1. 7. 1,000만 원, 2014. 1. 8.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공연기획제작 및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납입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로 2014. 2. 10.부터 2014. 5. 19.까지 7회에 걸쳐 위 이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설립자금 명목으로 2013. 10. 7. 2,000만 원과 2013. 11. 20.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각 대여하였고, 이후 D 명화전을 진행하는 경비 명목으로 2014. 1. 7. 1,000만 원과 2014. 1. 8. 3,000만 원을 송금하여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위 7,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보장약정에 따라 투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원고와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피고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돈을 모두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7,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정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5, 7, 8, 9호증(일부 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