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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4 2017가단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시방 개설 자금이 부족하여 C의 알선으로 사채업을 하는 D로부터 2014. 11. 4. 7,000만 원을 빌렸고, 원고의 어머니인 E를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빌린 당일 C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6,000만 원을 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라.

이로 인하여 E는 D에게 이자 등을 포함하여 8,900만 원을 다시 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C에게 지급할 의사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에게 송금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즉, 원고는, 6,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C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이 위와 같이 송금된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횡령의 공범이라거나 C의 횡령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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