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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6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웨딩드레스, 소품 판매업체 ‘B’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순천시에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업체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12벌을 2,7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0.까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2018. 10. 24.경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12벌을 납품하면서 그 중 11벌을 되돌려 받아 2,450만 원에 재판매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웨딩드레스 11벌을 보관하던 중 2018. 11. 23.경 E에게 3벌을 판매한 대금 605만 원을 교부 받고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8. 11. 23. 및 2018. 12. 20.경 F에게 2벌을 판매한 대금 합계 308만 원을 교부 받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8. 12. 12.경 피고인에게 웨딩드레스를 납품하고 잔금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G’에 6벌을 반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5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유형] 횡령ㆍ배임 > 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 ~ 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이 돌려막기 하려던 ‘H’ 납품 건이 갑자기 무산된 것이 회복을 어렵게 만든 점 등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되,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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