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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2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5. 19:00경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전날 위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피고인의 지인 F 공소장에 ‘피고인의 남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남편이 아닌 ‘지인 F’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식중독이 걸렸다며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고 가게 밖으로 잡아끌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가게 바닥에 넘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끌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고(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처가 서 있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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