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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29 2020고단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21: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한 병 사달라고 하여 이를 구입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찾아내라.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를 맞고 깨지는 등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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