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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1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D의 뒷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그릇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진 행위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15년가량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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