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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C(52세)은 위 조합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0:10경 울산광역시 중구 D에 있는 개인택시조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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