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5:00경부터 10:5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주사실에서 위 주사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위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피해자 D(62세)이 수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침대에 누워 나가지 않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 응급환자들의 수액진료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병원 진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