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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217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545,37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1,402,5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2905호 사건에서 2014. 5. 15.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375원, 원고 B에게 1,402,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14. 2.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5. 7. 1.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 체당금 제도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을 부정당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375원, 원고 B에게 1,40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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