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4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2.부터,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인제군 E 소재 (가칭)F병원을 운영하려는 피고에게, 원고 A은 2013. 7. 1.부터 2013. 10. 28.까지 운전기사로, 원고 B은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 간호조무사로, 원고 C는 2013. 10. 11.부터 2013. 10. 27.까지 시설기사로 고용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7. 임금 750,000원, 2013. 10. 임금 75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원고 B에게 2013. 7. 임금 1,500,000원을, 원고 C에게 2013. 10. 임금 91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4가소307호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8.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부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역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원고들로서는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