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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나188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건설사업 및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했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92278호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4.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250만 원, 원고 B에게 임금 1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2.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3. 7. 9.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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