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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1014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일시에 보령시 동대동 384-1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순번 매매일시 등기일시 토지 1 2014. 5. 30. 2014. 6. 3. 보령시 동대동 384-1 전 4,504㎡ 2 2014. 10. 23. 2014. 11. 17. 보령시 동대동 403-2 전 949㎡ 3 2014. 10. 1. 2014. 10. 1. 보령시 동대동 403-5 전 1,336㎡ 4 2014. 10. 20. 2014. 10. 20. 보령시 동대동 403-7 전 288㎡ 5 2014. 12. 19. 2014. 12. 26. 보령시 동대동 403-1 전 1,134㎡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면제하였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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