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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6923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의 토지 약 126,83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17.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들이다.

원고

A은 F이 분양신청한 수원시 권선구 G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1/6 지분을 매수한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수원시 권선구 H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한 자이며, 원고 C는 I가 분양신청한 수원시 권선구 J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7. 2. 1.부터 2017. 3. 20.까지의 기간을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내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28.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의결하고 2018.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수원시 고시 K로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L교회 존치 과정의 위법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L교회의 존치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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