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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424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 설정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28122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여금의 교부 이전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인데, 피고는 원고나 원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C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C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을 기망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E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215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6. E의 청구를 받아들여 C에 대하여 49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부터 연 30%, 9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7.부터 연 20%)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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