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2 2014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2. 07:35경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경찰서 앞 사거리(양을산 터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