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4 2015고단1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1:40경 목포시 평화광장 부근에 있는 벨라 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평화로107번길에 있는 우미블루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5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