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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롯데 그룹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롯데 그룹 고위 관계자 명의의 업무추진 합의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09. 12. 21.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2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있는 D 부지 내 상가 복합물 분양 대행 업무를 A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분양대금의 8.3%를 지급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 분양 약조 체결서 ’를 임의로 작성하여 하단에 ‘ 갑’ 란 옆에 임의로 ‘E’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 약조 체결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 약조 체결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9. 12. 23.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23.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 존 사거리 인근에 세워 져 있는 차량 안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업무추진 합의서 초안 ‘ 갑’ 란에 ‘D 사업본부장, E( 주민등록번호: F) ’라고 인쇄되어 있는 아래 부분 서명 확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업무추진 합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0. 1. 14.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14. 경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일대 D 물류 부지 개발 시행사 총괄본부장 E이 분앵대행사로서 주식회사 드림 씨엔 디를 선정한다’ 는 취지의 ‘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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