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2.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 이름 란에 ‘B’, 주소 란에 ‘ 경기 성남 분당구 F’, 은행/ 계좌번호 란에 ‘ 새마을 금고 G’, 신청/ 가입자( 대리 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기재한 후, 그 ‘B’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기재한 후, 그 ‘B’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