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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21:29 경 수원시 권선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 2 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C(42 세) 와 집 천정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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