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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8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12:05 경 수원시 권선구 B 1 층 동거인인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손님에게 음료수를 준 것을 빌미 삼아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로 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점퍼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인근 인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빵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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