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23. 망인에게 44,800,000원을 변제기 2007. 2. 22.(이후 2012. 2. 22.까지로 연장되었다), 지연배상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5. 2. 2.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2,473,549원,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는 37,201,675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이 37,283,456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계 39,675,224원이 남아있는 사실, 망인은 2014. 3.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F, G, H, I, 피고, 선정자 C, D이 있으나, E, F, G, H, I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763호로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764호로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 C, D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한정승인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225,074원(= 이 사건 대여금 잔존 원리금 39,675,224원 × 상속지분 ⅓,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824,516원(= 이 사건 대여금 잔존 원금 2,473,549원 × ⅓) 에 대하여, 선정자 C, D은 상속지분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77,259원 및 그 중 291,006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대출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