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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유 중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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