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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00 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나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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