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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9 2020구합63337
행정대집행비용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게 한 행정 대집행비용 53,014,300원의 부과 처분 중 5,159,89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말경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서 ‘D’ 등을 명목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20. 1. 9.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법 제 73조 제 2 항에 따라 원고에게 도로의 원상회복( 자진 철거) 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0. 1. 21. 1차 계고( 이행 기한 2020. 1. 27.까지 )를, 2020. 2. 5. 2차 계고( 이행 기한 2020. 2. 7.까지 )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에는 원고 외에도 다수의 단체들이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피고는 2020. 2. 13. 원고의 천막을 포함하여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철거( 이하 ‘ 이 사건 대집행’ 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집행에 소요된 총 비용을 79,686,050원으로 산출하고, 2020. 3. 12. 원고에게 그중 53,014,300원에 대한 납부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다른 단체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 사건 대집행 사실을 통지하여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한 반면 유독 원고에게 만 시기, 견적 액 등을 통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여 행정 대 집행법 제 3조 제 2 항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또 한 정부를 비난하는 원고를 탄압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 아래 대집행을 실시하여 원고의 집회ㆍ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집행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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