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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09 2012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피고인의 형 E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7. 경 피고인 본인이 광주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여 온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에서 개발업을 하여 본 적이 없는 G, H 공동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나대지를 매입, 개발,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한 뒤 I가 J 소유의 광주시 K 토지 2419㎡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를 주선하고 추후의 매각에 대비하여 위 토지를 8필지로 가분할하는 절차까지 마쳤으나, 이후 I가 위 J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은 지급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한 개발업 자체가 좌절될 상황에 놓이자, 투자수익을 미끼로 새로운 매수인들을 모집하고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받는 방법으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으로 I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매매차익 중 일부는 피고인 본인이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인근 M대학교가 곧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뀔 예정이라 투자가치가 있는 땅인데다가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내면 잔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으니 이 땅을 사두면 3, 4개월 내에 개발을 하는 등으로 수익을 남겨 되팔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매도인 주식회사 I와 위 N, O 토지 약 6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대학교는 4년제로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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