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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31 2017나129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J 주식회사와 K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위 1) E은 2002. 3. 28.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논산시 F 전 694㎡ 등 11필지의 토지(이하 ‘U’라 한다

)를 매수한 후 2002. 10. 7. 영우공영 주식회사(이하 ‘영우공영’이라 한다

)에게 U의 매수인지위를 양도하였다가, 영우공영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고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우공영에게 위 양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03. 1. 20. G(H, I, E은 그 배후투자자이다

)에게 U를 매도하였다. 2)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 K는 2003. 4. 9.경 G과 사이에 공동으로 U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G에게 계약금 5억 원 및 투자금 14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E의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 합계 297,310,686원 및 U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30,405,32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영우공영은 위 매수인지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E을 상대로 U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30.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3나5373호)에서 승소하였고, 그 무렵 하나로저축은행은 U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G은 2004. 4.경 E과 사이에 H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에게 U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영우공영이 승소한 위 항소심 판결이 2004. 7. 8. 확정되자, J와 K는 G, H, I,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635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이 사건 조정 성립 일금 : 3억 4,000만 원

1. 차용인들은 2008. 10. 31.까지 8,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2008. 12. 20.까지 2억 6,000만 원을 J와 C에게 지급한다.

2. 차용인들은 상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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