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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07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8. 1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형 M가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연대보증서의 보증한도 부분 ‘삼천만원’ 부분의 앞에 ‘사억’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의 보증한도 부분의 기재내용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동원에프앤비 직원 H에게 마치 연대보증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노4422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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