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9 2017고단2111
폭행
주문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시 H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은 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인 ‘J’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인 ‘K’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J에서, 피고인 D은 위 K에서 각각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조하고 식사, 복약을 돕는 등 요양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7. 01:00경 위 J시설 L방의 화장실 안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M(가명, 당시 28세)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밤이 되면 변기에 앉아 있으려고만 하는 습관이 있었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바닥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물건을 장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장실 문틀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에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K시설 N 생활실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O(가명, 여, 당시 12세에서 15세)의 항문과 음부 주위를 발가락으로 약 5회 찌르는 소위 ‘똥침’을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