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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4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02]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와 동거하던 중 C와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D’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2012. 9. 2.경 성매수를 하기 원하는 E으로 하여금 18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위 C와 전북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성교를 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013고단388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 원하는 F과 연락한 후 위 C로 하여금 위 F과 전북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C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성매수 남성 대금 및 회수 1 2012. 8.경부터 2012.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13만원/1회 2 〃 〃 18만원/2회 3 〃 〃 15만원/1회 4 〃 〃 18만원/2회 5 〃 〃 15만원/1회 6 〃 〃 14만1천원/1회 7 〃 〃 18만원/1회 8 〃 〃 15만원/1회 9 〃 〃 18만원/2회 10 〃 〃 16만원/1회 [2013고단39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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