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2012. 7. 9. 부산지방법원 2012차12454호로 B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이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8781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2,158,628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7.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권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 D가 2013. 4. 15. 원고에게 ‘B이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물품대권채권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의 직원인 C은 2013. 5. 20.경 원고에게 B의 거래처별원장(갑 제3호증)에 기재된 표의 잔액 총계 란의 ‘59,495,185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금액의 대금 채권을 B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위 거래처별원장을 원고에게 복사해 준 사실, E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체 'F'과 피고는 사실상 동일한 실체를 가진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증언 내용 중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