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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T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부분)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T에 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T의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T에 대한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T가 피해자들에게 “ 아들을 한국 전력 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편취 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 만을 회복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2억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T가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취업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T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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