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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 C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D와는 당심에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수개월 내에 저지른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D의 손해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양형에 있어 크게 고려할 바가 되지 못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일부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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