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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노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6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78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64세로 처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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