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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높은 수치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철재 신문 포장기계를 떨어뜨리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동종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27세로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에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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