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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7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펜션인 C 내 객실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피해자와 함께 MT를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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