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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621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의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에 대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 현대해상의 대인배상Ⅱ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비엔피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유 기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않은 점’ 다음에 추가할 내용 "[피고 현대해상은 녹취록(을가 제5호증, 2013. 5. 13. 피고 현대해상 직원과 운전자인 B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당시 B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하는 정도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을 근거로 하여 B이 당시 수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화 당시의 전체 대화내용 B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가끔씩 운전했다. 맨날 보험에 가입하다가 어쩌다 어제 딱 안했는데 급한 일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및 취지, 그 이후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한 달에 한 두세 번 하는 정도’라는 표현은 오히려 수시로 운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당시 구체적인 운전횟수 등 구체적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현대해상의 주장처럼 B이 피고 차량을 수시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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