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정78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부근에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