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2. 4. 25.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5. 2.자 D종회 임시회의록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5. 2. 강릉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 M 답 2,912㎡ 중 일부와 강릉시 G 임야 5,759㎡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하고, N이 D종회의 대표자를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내용의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N”, 참석한 회원 명단 란에 “N(O) 동해시 P, 105동 ***호”, “Q(R) 동해시 S(아) 415-***”, “I(J) 동해시 K(아) 103-***”, “T(U)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V”, “W(X)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Y건물 1381-****”이라고 기재한 후 N, Q, I, T, W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N, Q, I, T, 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Q, I, T, W 명의로 된 2012. 5. 2.자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강릉시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릉시 M 답 2,912㎡ 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하고,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D종회 임시회의록 1부를 작성하면서 확인자 란에 “N”, 참석한 회원 명단 란에 “N(O) 동해시 P, 105동 ***호”, “Q(R) 동해시 S(아) 415-***”, “I(J) 동해시 K(아) 103-***”, “T(U)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V”, “W(X)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Y건물 1381-****”이라고 기재한 후 N, Q, I, T, W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N, Q, I, T, 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