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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코보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중앙삼거리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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