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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수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을 도와주겠다면서 3,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폐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의 나이트클럽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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