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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9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462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연결계좌에 스스로 돈을 입금하여 위 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이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드는 농협 중앙회에서 발급된 현금카드로( 증거 목록 순번 5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액을 입금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와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3년 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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