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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노50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처리하였지만 피해 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검증을 위해 증인의 사업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1,000 억 원을 갖고 있는 전주가 위 서류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수일 내에 대출해 주기로 확정되었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

” 고 말했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대출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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