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협회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모친으로서,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매수한 사람들이고, 피고(반소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들이며, 피고 E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F협회는 피고 E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17. 6.경 피고 E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의 소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E는 2017. 7.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고, 2017. 7. 24. 이 사건 사무소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상 신축할 건물의 평면도(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대지상 건물 신축시 이 사건 대지의 도로 편입 면적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도면에는 “도로후퇴면적: 15.68㎡(4.73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E는 위 도면에 추가로 “도로 4.7평 들어감”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7. 7. 25.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7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위 매매계약시, 80,000,000원 2017. 7. 26.,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7. 8. 30., 잔금 475,000,000원은 2017. 10. 17. 각 지급하고, 1층 세탁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