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26 2013가단7105
계약금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수인 측인 원고, D, E는 2007. 7. 20. 매도인 측인 피고들, F, G과 사이에 당진시 H 전 122㎡ 등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287,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987,200,000원은 2007. 10.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 중 당진시 I 임야 19,376㎡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G, F,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J, K, L, M 등 10명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8. 28. C의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고 있었던 J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제7호증의1, 2, 위 계약서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문서 전체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잔금지불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라.

당진시(당시에는 당진군)에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07. 11. 20. 피고들은 J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군청에서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책정되어 매수자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매도인 C는 매매계약금 3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이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민형사간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