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수인 측인 원고, C, D는 2007. 7. 20. 매도인 측인 E, F, G과 사이에 당진시 H 전 122㎡ 등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287,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987,200,000원은 2007. 10.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 중 당진시 I 임야 19,376㎡(이하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G, F, E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 J, K, L 등 10명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8. 28. E의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고 있었던 피고와 별도의 매매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잔금지불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단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M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일 E, M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M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당진시(당시에는 당진군)에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M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07. 11. 20. M는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