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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80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637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3고정5637 업무상배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여 그의 회사 차량 1대를 담보로 D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E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6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차량 1대를 담보 6천만 원을 대출받아 갔는데 왜 그랬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사장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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