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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6 2016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병원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5에 있는 ‘필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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