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19%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