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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8 2014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0:03경 대구시 달서구 미미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대구IC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사회 내 교정으로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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